• mOTP 인증 시 유의사항

공지사항

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안내
작성일 : 2024-01-08

 

최근 직원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해,

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.

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

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과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입니다.

(한도 금액 :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%)

 


(지원대상)

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

① 최근 3개년(‘21~’23)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

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

(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)

(선정방식)

카드 발급 요건을 갖춘 기업에 1월 11일부터 선착순으로 발급

(발급 신청 준비)

01.HRD4U 홈페이지 접속 (https://www.hrd4u.or.kr/hrd4u)




02.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


 


 

03. 기업 공인인증서 준비(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시 사업장 인증용도)

04. 1월 11일 이후부터 HRD4U 홈페이지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

- 신청방법 : HRD4U(www.hrd4u.or.kr) 홈페이지 → 통합접수 →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청.

(2024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메뉴는 1월 11일에 생깁니다.)

- 선정결과 : 신청 즉시 선정 결과 확인 가능(훈련 참여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~3일 이후 가능)

- 카드 사용기간 : 24. 1. 15. ~ 12월 (12.31.까지 훈련이 종료되어야 함)

(참고사항)

발급가능 사업장 여부 확인 방법(예시 : 2023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대상 조회)

 

위 사진 조회결과에서

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또는

사업주훈련 참여이력 이력 없음 으로 나오셔야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기타 문의사항 및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문의는 02-2699-9926~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 다운로드 :
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