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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
작성일 : 2022-04-26

안녕하십니까 케이엔씨에듀 입니다.

 

케이엔씨에듀 원격평생교육시설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제4조의3제3항에 따라 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 


 

 

<장애인 인식 교육기관 확인 방법>

 


 

 

 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 위 사진처럼 검색을 해주시면 교육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.

( 사이트 주소 : https://www.kead.or.kr/index.jsp​ )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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